•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자수첩]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증권사 '내부통제' 달라진 게 없다

등록 2023.11.29 14:28:36수정 2023.11.29 15:2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자수첩]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증권사 '내부통제' 달라진 게 없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얼마 전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 소속이 된 부장판사를 만났다. 그는 변호사로 맡게 된 상당수 사건이 서울남부 관할이라고 했다. 뜻하지 않게 금융·증권 관련 수사, 소송을 많이 수임한다는 말이었다.

대형 로펌들은 이처럼 검찰과 금융당국이 금융·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맞춤형 대응팀을 별도로 꾸린 로펌도 나왔다.

이는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가 불거진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불법·위법행위를 파악 못했거나 알고도 적당히 넘긴 잘못으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사후비용을 적지 않게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라임), 2021년 3월(옵티머스) 금융감독원 제재 당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를 받는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됐지만 성과중심주의에 치중했던 증권사는 그때 뿐이었던 것 같다. 또 법리 다툼으로 징계 최종 의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대상 CEO들은 별 문제 없이 연임을 지속했다.

그러는 사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올해 역대 최고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의 연평균 사고건수는 7.8건, 연평균 사고금액은 143억원에 이른다. 사금융 알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문서 위조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증권사 부동산PF, 기업금융(IB)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횡령 등이 다수 발견되고,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도 증권사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준이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넘어가거나 확실한 재발 방지 없이 넘어갈 경우 금융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미래에셋·한국투자·메리츠·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잇따라 장수 CEO를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만 바꾸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