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과장 광고' 혐의 여에스더 입건
검증 안 된 기능으로 제품 홍보한 혐의
[서울=뉴시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전직 식약처 과장이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을 같은 달 29일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에스더TV 갈무리) 2023.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중 넘겨 받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