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 시동 걸려면 '후' 불어야[새해 달라지는 것]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
1종 '자동' 면허 도입…2종 갱신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2023.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정부가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10월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방식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자는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상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한다.
내년 10월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1996년 '2종 자동' 면허 도입 후 28년 만의 운전면허 체계 개편이다.
현행 면허 시스템은 2종 보통은 '자동 면허'와 '수동 면허' 두 가지로 나뉘어있지만 1종 보통은 수동 면허만 있다.
이에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자동 기어가 탑재된 차량이라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다.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면허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에도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는데 이를 자동 면허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