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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아빠 이름 팔아 150억 사기친 여성…"명품 중독"

등록 2024.01.26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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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전직 구청장 딸 40대 여성 사기 혐의로 구속

친부 지위 이용…피해자 20명, 피해액 150억원 추정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 휘감고 다녀"…피해자 속출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 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50억원을 갈취한 뒤 명품을 사는 등의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지역 전직 구청장의 딸인 4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의원과 다선 전직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국립대 교수인 남편의 이름을 팔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 '공병 세척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최소 20명에게 투자금 150억원을 강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A씨가 사기를 쳐 얻은 돈으로 명품 브랜드 의류, 시계, 가방 등을 구입했다는 제보자의 주장과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상상 이상의 사치를 했다"면서 "한 벌에 3000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3벌이 옷방에 걸린 것도 봤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갑부인 척하며 명품을 두르고 서울과 부산을 오갔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공개한 사진에서 A씨는 샤넬 등 초고가 브랜드 옷을 입고 전신사진을 찍고 있었다. 에르메스 가방이나 포르쉐 차량,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구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기도 했다. 요트 여행을 가거나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사기를 칠 때 가사도우미, 고교 동창, 또래 학부모, 전 직원, SNS 친구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이 만든 거짓 세계에 흠뻑 취해 사는 사람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입한 명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헐값에 팔기도 했다.

전직 구청장 출신 A씨 부친은 딸의 혐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교수로 알려진 A씨 남편은 "내 본가도 많은 피해를 봤다"면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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