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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사역한 교회 재산 빼돌린 담임목사…법원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4.0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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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관리 업무 담당한 목사

교회 부동산·예금 등 빼돌린 의혹

사문서 변조 등 혐의…1심서 실형

법원 "소속 교인들을 배신한 행위"

[서울=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7일 사문서변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7일 사문서변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교회 회의록을 조작해 32년간 사역한 교회 소유의 부동산과 재산을 빼돌린 목사.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1989년경부터 2021년 10월23일경 정직 판결을 받을 때까지 32년 동안 서울 성북구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1년 9월29일경 자신이 살고 있던 교회 소유의 아파트 한 세대를 본인 명의로 바꾸기 위해 회의록을 조작해 서울북부지법 등기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6월9일경 작성된 회의록 원문에는 '목사님 현재 사택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이전하기로 한다'고만 적혀 있었지만, A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세부적인 정보를 임의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려 2021년 10월13일경에는 3억원 상당이 있는 교회 예금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고, 다음날에도 1억원, 같은 달 19일경에는 6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총 2억68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년 전 회의에서 교회가 보유한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아파트 소재지와 구조물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2억원가량을 이체한 행위는 퇴직금 중간 정산 차원이었다고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7일 사문서 변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각 행위를 권한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봤다. 교회 관계자들이 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교인이 '목사님 현재 사택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이전하기로 하다' 부분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 요청으로 기재했다고 법정 증언한 점에 주목했다.

교회 예금 편취 의혹에 관해서는 해당 교회가 은퇴 목사에게 일정 금액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긴 하지만, A씨가 2억원 상당을 빼돌렸을 당시에는 은퇴가 아닌 개인적인 비리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교회에 2억3800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소속 교인들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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