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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려고 이웃집 문 '쾅쾅'…주거침입 인정될까[죄와벌]

등록 2024.02.11 09:00:00수정 2024.02.11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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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주인집 현관문 발로 차

수시간 도어락 누르고 문 개방 시도

법정에선 "항의하려고 했다" 항변해

法 "문 열려는 시도는 주거침입 고의"

[서울=뉴시스]이웃집 문을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당기기만 해도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할까. 법원은 침입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 따를 경우, 이를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해석했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웃집 문을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당기기만 해도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할까. 법원은 침입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 따를 경우, 이를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해석했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웃집 문을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당기기만 해도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할까. 법원은 침입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 따를 경우, 이를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25일 아침 8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집주인 이모씨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A씨는 단순히 현관문을 두드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이윽고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버튼을 누르거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의 행각을 정오가 넘도록 이어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찾아갔을 뿐 이씨의 집에 들어가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 판사가 근거로 든 대법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문의 장치를 부수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범행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의는 어떤 행동이 범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사를 뜻한다.

정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A씨가 항의의 목적으로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고 해도 문을 열려는 행동을 취한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A씨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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