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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1심 중형…法 "남현희 사랑한다던 말 진심인지 의심"(종합)

등록 2024.02.14 15:55:13수정 2024.02.14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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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 혐의

전청조 징역 12년, 경호원은 1년6월

"범행 반성한다는 말 공허하게 들려"

경호원은 "피해자가 사기 종범으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당초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8일로 예정됐지만,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재판부의 추가 심문 일정이 잡히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어떤 전문 지식도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상담 학원을 차리려고 했다"며 "인간들의 인지능력 불완전하기에 그지없지만 물욕과 탐욕이 결합할 때는 더 그렇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정 유명인과 관련해 그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말이 (법정에서) 거론되니 아주 길게 본인의 명백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이런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했다.

이는 당초 연인 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에 대해 공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원 이씨에 대해선 전씨 사기의 종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는 "전씨는 수사 기관에서 이씨와 공모 여부를 진술하지 않았고, 법정에 온 다음에야 이씨와 명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말했다. 그 후 재판부의 질문에 명시적 공모가 아닌 묵시적 공모라고 말을 바꿨다"며 "공모 시점에 대한 전씨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씨는 전씨가 여자임에도 남자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계좌로 지급된 피해자들의 돈이 투자에 사용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음에도 전씨를 따랐다"며 "이씨의 삼성카드가 전씨에 의해 블랙 카드로 위조된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더 의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 전씨로부터 3500여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전씨와 이씨는 오열하며 퇴정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6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에는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29일 전씨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씨는 전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전씨의 재혼 상대 남현희(43)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의 공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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