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 서이초 교사 아버지 "자식 대신할 순 없지만…"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료 내고 유족 입장 전해
"교육환경 개선 계기 된다면 그것으로 위안"
전북 군산 교사 순직 불인정…"모든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4.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권보호 문제를 화두로 이끈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가족이 순직 인정 결정에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나마 위안을 삼고 싶다"고 밝혔다.
27일 교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서이초 고(故) A교사 아버지가 순직 인정 통보를 받고 "순직 인정이 자식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A교사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순직 인정이 된 만큼, 국가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날 A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18일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교육계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A교사는 생전에 문제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두 집회를 가졌다. 정부는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도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을 고쳤다.
박두용 협의회 대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일처럼 나서주고, 눈비 맞아가며 함께해 주셨다"며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 대표는 "이번 일로 교권에 대한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력히 드러났고, 실질적으로 아직 변한 것은 없다"며 "지금이 바로 교권 회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교육환경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인사처는 다만 지난해 극단 선택한 전북 군산시 무녀도초 B교사의 순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전북 무녀도초 선생님 유족 뜻에 따라 법률·행정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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