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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상에서 잠든 60대 취객 카드로 금붙이 산 20대男 구속영장

등록 2024.02.29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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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끄고 잠적, 끈질긴 추적으로 8개월 만에 검거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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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길에서 잠이 든 취객의 카드를 훔쳐 쓴 혐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사기)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광주 북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6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친 뒤, 카드 명의자 행세로 1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무단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B씨가 잠든 틈을 타 훔친 카드로 현금화하기 좋은 금붙이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카드를 결제한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돌연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 8개월 넘게 수사했으나, 작정하고 잠정한 A씨의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수배가 내려진 B씨는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의해 최근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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