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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에서 특정후보 인쇄물 배부…선관위, 경찰고발

등록 2024.03.08 15:15:10수정 2024.03.08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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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에서 특정후보 인쇄물 배부…선관위, 경찰고발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수 천부를 제작해 울산의 한 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해당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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