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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하자 1300개 넘는 문자에 협박까지…형량은?[죄와벌]

등록 2024.03.24 09:00:00수정 2024.03.24 1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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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1300여회 넘는 협박 메시지

흉기 이용한 협박 및 음주운전 혐의 등도

1심 "스토킹 범행…피해자 용서 못 받아"

살인예비 혐의도 받았지만 1심서 무죄

[서울=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교제하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 협박을 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떤 형을 받을까?

1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가량 B씨와 연인 사이로 교제했다. A씨의 과격한 행동은 B씨가 헤어짐을 통보할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7월 중순께 부산 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하자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B씨로부터 '이제 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이별통보를 받자 약 12일 동안 1138회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A씨는 총 203회에 걸쳐 B씨를 살해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같은 해 9월께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스토킹 범죄 및 협박으로 보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출급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사유를 전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살인예비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가 협박에서 더 나아가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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