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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200만원' 훔친 카드로 막걸리 한 병…벌금형

등록 2024.03.24 06:00:00수정 2024.03.24 0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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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상당 컵라면 1박스 절도도

[서울=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막걸리 1병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직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27일 오전 7시47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4000원 상당의 컵라면 한 박스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50분께는 성동구 한 공사장 내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몰래 빼내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막걸리 1병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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