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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내 여론조사서 거짓 응답 권유 공무원 고발

등록 2024.03.22 20:52:13수정 2024.03.22 2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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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선관위, 당내경선운동 등 혐의로 고발조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지인들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한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중순 2차례에 걸쳐 모 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해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23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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