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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석방'에 말 아낀 中…"중국은 법치국가"

등록 2024.03.26 1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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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관계당국에 확인하라"

축구계 비리 사건 선고도 잇달아…전 축협 주석에 무기징역

[도하=AP/뉴시스] 17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닷컴 등은 중국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뇌물혐의가 유죄로 판명되면 외국인도 중국 형사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3.05.18. *재판매 및 DB 금지

[도하=AP/뉴시스] 17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닷컴 등은 중국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뇌물혐의가 유죄로 판명되면 외국인도 중국 형사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3.05.18.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나 지난 25일 귀국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말을 아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의 석방과 관련한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이전에 설명한 바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관계당국에 확인하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중국은 법치 국가로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모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면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손 선수는 구금이 종료돼 최근 국내에 귀국했다"며 손준호의 석방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 프로팀에서 활동하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으며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아래의 '임시 구속'을 뜻하는 형사 구류 기간이 지난해 6월 만료되자 중국 공안은 손준호를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해 이달까지 구금했던 상황이다.

외교부가 손준호의 석방 소식을 밝혔지만 유·무죄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駐)중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개인 신변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축구계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종신 정치 권리 박탈 및 개인 전 재산 몰수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위훙천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에게도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천융량 전 축구협회 상무부비서장의 경우 후베이성 셴닝시 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비리조사의 계기가 된 리톄 전 중국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는 조만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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