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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5억6000만원 감소한 25억2000만원[재산공개]

등록 2024.03.28 09:17:48수정 2024.03.28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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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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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5억211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8억9900여 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지역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7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28일 관보 및 공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자의 평균 신고액은 13억4822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확인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 원 미만이 31.9%(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억 원 이상 증가는 17.5%(17명),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증가는 14.4%(14명)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지난해 30억8000만원을 신고했으나 1년 새 5억2000만원이 감소해 25억2112만원을 신고했고, 이상래 시의회 의장은 2600여만 원이 감소한 8억 99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고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강영욱 대전시자치경찰위원장으로 4억2500만 원이 증가한 32억5188만 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1억6462만 원이 늘어난 26억7289만 원,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2억9476만 원이 증가한 25억76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치구에서는 박희조 동구청장이 6억400만 원,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2억958만 원,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10억4668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매각 및 주식 가액 증가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재산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 및 채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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