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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집처럼 생활…'유니트케어' 7월부터 시범사업

등록 2024.03.28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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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1차관, '2024년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유니트케어 10곳서 1년간 운영…2026년 본격 추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2년마다 8시간 실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4.01.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4.0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요양·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들이 집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 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화 설치를 유도하고 거실·옥외공간 등 공용 공간 설치 의무화를 통한 공동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약 1년 간 운영한다. 참여기관은 침실 면적 정원 1인당 10.65㎡,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활동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한다. 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 24만50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채춤 공연 (사진=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채춤 공연 (사진=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지 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도 줄인다. 복지부는 급여비용 점검·환수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실시 중이다.

그 결과 보험재정 절감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 조사 증가로 인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적정 청구를 지원한다. 장기 요양 급여비용 청구·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착오 청구 발생을 방지하고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 기관에 배포해 사전 자가 점검을 실시한다.

현지 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지 조사 대상 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 현지 조사 적발기관 수를 급여비용 지급 전 부당 확인 금액으로 변경해 부정수급 사전관리 강화 기반도 마련한다.

초고령 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할 계획이다.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추진한다.

이기일 1차관은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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