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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취중 택시기사 폭행 혐의' 검찰 출신 변호사 징계

등록 2024.04.22 11:08:35수정 2024.04.22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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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검 검사 출신 로펌 변호사

법원서 약식명령 받아…변협 징계

[그래픽=뉴시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그래픽=뉴시스DB)graphic@newsis.com

[그래픽=뉴시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그래픽=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택시기사 어깨를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등을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A씨는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후 그는 2022년 사의를 표명하고 한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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