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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판단 보류…내달 다시 논의(종합)

등록 2024.04.23 17:46:12수정 2024.04.23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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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류 결정하고 내달 다시 적격성 논의

최은순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판단을 보류하고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씨가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4.04.23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판단을 보류하고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씨가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4.04.2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판단을 보류하고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0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5월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심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 이후엔 다시 심사에 오를 수 있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고령인 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약 75%를 넘긴 상태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된다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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