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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등록 2024.04.24 17:25:12수정 2024.04.24 1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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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매춘부" 표현 혐의

2심은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무죄로 봐야"

2015년 11월 기소…8년 5개월만에 소송 종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12월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중 사실 적시 여부를 원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저서 내 35개 표현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1개 표현에 대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2015년 11월 이후 약 8년 5개월, 2017년 10월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약 6년 6개월만의 결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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