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물품 '소비자24'서 확인하세요
공정위, 해외직구정보 메뉴 개설
불만·상담 등 피해구제까지 지원
[세종=뉴시스]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화면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기존 소비자24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한번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한다.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또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만들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알린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과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