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감찰 무혐의 종결
직원 술접대 강요 및 갑질 의혹으로 고발
감찰 불문종결 후 시민단체 무고죄로 고소
서울경찰청, 오는 23일 수사심의위에 상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규근 총경이 지난 2021년 5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임철휘 기자 =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한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은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으나 불문 종결됐다. 제기된 혐의가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은 의혹도 제기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윤 총경은 감찰이 불문 종결된 직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3일 해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민위 측은 "조만간 윤 총경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올해 초부터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BBC뉴스코리아는 지난 19일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당시 단체대화방에 거론된 '경찰총장'의 정체를 밝히는 데 고(故) 구하라가 도움을 준 것이 공개되며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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