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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원 횡령 사건…부산지법 관리자 6명 징계

등록 2024.06.12 11:43:15수정 2024.06.12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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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원 횡령 사건…부산지법 관리자 6명 징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법 공무원이 공탁금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 관련, 공탁금 관리 책임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1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는 부산지법 전 7급공무원 A(40대)씨가 공탁금 횡령 범행을 벌일 당시 관리자였던 사무관 4명과 서기관 2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책임 정도에 따라 사무관 2명에게는 정직 2개월을, 또 다른 사무관 2명에게는 감봉 2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서기관 2명도 각각 견책과 경고 조처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3월 공탁금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 2월 파면된 A씨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총 53차례에 걸쳐 법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해 공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인사 이동된 이후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거나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없을 때 몰래 사무실을 찾아 공탁금 횡령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만원을 부정 출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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