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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상의협의회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 조속 입법을"

등록 2024.06.21 1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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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의원, 법무부, 산업부, 고용부 등에 건의문

최재호 회장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 위해 서둘러야"

경남 상의협의회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 조속 입법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21일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의 조속한 입법 요청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연중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생산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금속가공제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과 같이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투입형 제조업의 경우 인력부족이 곧 생산차질로 이어지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2019년 10.5%에서 24년 14.7%로 증가할 정도로 청년 인력의 근무 기피 현상이 뚜렷한 중소 제조기업은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내국인 인력이 기피하는 제조업의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쿼터제로 이뤄지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경우, 실제 구인기업의 필요시기와 공급시기에 간격이 발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외국인 유학생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 고용시장에서 구직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업종과 전공에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실제로 2022년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D-2, D-4) 수는 19만3373명으로, 이중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송출이 가능한  필리핀, 몽골 등 17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84.9%로 높고, 구직활동(D-10)을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의 비중도 87.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상의협의회는 "정부도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을 구축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 비자로 온 외국인들이 전문 인력으로서 기업현장에 근무할 수 있게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기업 현장직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인 유학생 고용 특례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6월 20일 외국인 유학생의 제조업 현장직 취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재호 경남상의협의회장 겸 창원상의 회장은 "오랜기간 준비해 온 이번 건의 내용을 정부가 현장 인력난에 대해 문제 인식하고, 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면서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산업현장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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