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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정위 이통3사 담합 조사, 철저히 따져볼 것"

등록 2024.07.25 15:45:28수정 2024.07.25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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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일부 상충…사용자 혜택 방안 찾겠다"

방송 4법에는 "적절하지 않아…특정 분야 학회에 치우친 대표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최은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이동통신 3사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 "임명이 되면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이통 3사 담합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초부터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정책과 관련해 가격 담합 행위를 자행했는지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통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 행위를 한 것임에도 정부 기관 간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통위 또한 이통사들이 행정지도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담합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이통 3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고, 최대 4조원 이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통 3사에 발송했다"며 방통위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2개 부처가 걸쳐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도 일부 관련이 있고, 사용자를 위해 지원금 폐지를 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위원장) 임명이 되면 더 철저하게 따져서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의 기준과 일부 상충하는 면이 있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신시장과 공정거래법이)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기는 하다"며 "공정위 같은 경우는 자유경쟁을 장려·촉진하는 입장이고, 산업적 측면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는 게 더 이롭다는 입장이라고 본다. 임명된다면 차근차근 잘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에 대한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제안한 쪽에서는 '방송을 방송인의 품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방송인들이 방송을 제작하긴 하지만 그 근원 자산은 방송 전파이고, 이는 국민의 자산"이라며 "공영 방송 사장·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4법에 따라) 특정 분야의 학회만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건 전 국민의 자산인 방송을 생각할 때 치우친 대표성"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방송법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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