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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 '모든 법 위반' 넓히자…올 상반기만 57명 면허취소

등록 2024.08.15 11:57:14수정 2024.08.15 1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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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의료인 355명 행정처분

자격정지가 295명…약사·치의사 등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진료실 앞에 전공의 파업 등의 사태로 인한 입원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4.07.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진료실 앞에 전공의 파업 등의 사태로 인한 입원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4.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자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의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재교부는 한 명도 없었다. 지난 해 11월 의료법 개정 후 의료인 행정처분이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역별로 분류하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은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경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허위 청구, 사무장 고용 등의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2751명이다.

면허취소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이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면허취소 처분은 57명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이상 수준이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면허취소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 후 의료인 행정처분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료인들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의료인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이들은 96명이다. 259명은 아직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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