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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8.26 15:44:58수정 2024.08.26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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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2019.04.11. (사진=뉴시스 DB)

배우 박상민. 2019.04.11.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뒤 골목길에서 잠들어 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박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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