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연장…17개사 신규 적용

등록 2024.08.29 06:00:00수정 2024.08.29 06:5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연장…17개사 신규 적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DG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등 총 17개사가 다음달부터 1년 간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청산 장외 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17개 회사를 포함해 총 135개사가 개시증거금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제도를 적용받는다. 기존 회사 중 3개사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동증거금은 163개사에 적용된다.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 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 파생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는데,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장외 파생 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합의사항 중 하나인데, 법제화가 지연됨에 따라 금감원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법령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행정지도 추가 연장으로 유효기간은 내년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 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