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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이재용 넘어 중산층으로 확대…세제 개선"

등록 2024.08.30 06:00:00수정 2024.08.30 0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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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기업친화적 세제환경으로 경제성장 지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개선 및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다.

보고서는 이번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인하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약 26%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산세 과세방식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오늘날 상속세는 기업인과 자산가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기부 관련 세법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 것 뿐이며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의 개정은 없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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