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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경력 낮춰야"…법조일원화 연내 완화되나

등록 2024.09.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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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조일원화 제도 완화 개정안 발의

젊은 법관 수급 어려워져…제도 완화 요구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내년 임용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조일원화 제도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내년 법관 임용부터 낮아진 경력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원의 신뢰 제고와 재판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자를 경력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했지만 이후 개정을 거쳐 2024년까지는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하고,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경력,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사회 경력이 짧은 젊은 법관들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시행 이후에는 법관 고령화 문제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2013년 29.7세였던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법관의 고령화 문제가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랜 경력을 갖춘 현직 판사들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로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젊은 판사의 유입은 줄어들면서 재판 진행 속도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젊은 판사 선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원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또한 실제로 로펌에서 해외 연수 대상이 되는 7년 차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10년 차 변호사들이 높은 임금과 대우를 포기하고 판사가 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법조경력을 쌓으면서 맺은 인간관계가 오히려 '후관예우'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연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임 법관 공고를 매년 1월에 내는데 올해 12월 전에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만약 올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법관 지원자에겐 법조경력 7년이 요구된다.

법조계 내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에 대해 응답자 1520명 중 92.1%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적절한 경력 요건에도 ‘3년’이라는 응답자가 750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5년’이 648명(42.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 "실제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각 담당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석판사는 3년 이내, 단독법관은 7년, 합의부 재판장은 10년 등의 방식으로 입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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