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앞둔 티몬…경영진은 검찰로,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 복귀
티몬, 23일부터 재택근무 종료 후 사무실 복귀
류광진 티몬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구조조정 등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2024.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대규모 미정산·환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직원들은 회사로 복귀하는 반면 경영진들은 검찰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 직원들은 오는 23일부터 재택근무를 끝내고 회사로 복귀한다.
티몬 직원들은 지난 7월 이른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며 항의하자, 전원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다.
종전까지 티몬은 서울 강남구 아리지빌딩과 JK타워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JK타워 사무실은 이번 사태로 폐쇄됐다.
'티메프 사태' 발생 후 회사는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으로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맡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티몬은 지난달 말 일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출근을 앞둔 티몬 직원들은 판매자들에게 달라진 정산 체계를 소개하며 입점을 유도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배송 완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3일 안으로 정산하고, '단 하루' 행사 참여비·전월 매출액에 따른 광고비·유보금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안내하고 있다.
티몬은 다음달 초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을 새롭게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류광진 티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한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티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류광진 대표 드에 사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오늘 조사는 검사와 수사관에 적극 협조해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저희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 4명을 대상으로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은우산 비대위 소속 97개 업체가 함께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소 참여업체 피해금액은 약 1056억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티몬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11~24일까지는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신고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티몬은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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