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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대다 '꽈당'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안 마셨다" 발뺌(영상)

등록 2024.09.24 03:04:00수정 2024.09.24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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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비틀거리다 넘어진 음주운전자, 끈질긴 추적으로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경찰 청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비틀거리다 넘어진 음주운전자, 끈질긴 추적으로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경찰 청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비틀거리다 넘어진 음주운전자, 끈질긴 추적으로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오토바이에 올라타 출발하려 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이 남성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몇 걸음 비틀거리며 움직이더니 이내 남성의 오토바이가 기우뚱하며 왼쪽으로 넘어졌다.

남성 또한 기울어진 오토바이에 그대로 엎어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심지어 그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남성은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해당 남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실시했다. 계속 이동 중인 오토바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현장 인근을 수색한 결과 잠시 후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서울=뉴시스] (사진=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운전자 남성은 처음에 음주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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