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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공산주의할 것" 설교한 목사…대법서 벌금형 확정

등록 2024.09.29 09:00:00수정 2024.09.29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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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이재명 낙선 목적 설교

1·2심 모두 벌금형…대법, 상고기각

"이재명은 공산주의할 것" 설교한 목사…대법서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광주시 소재 교회 담임목사로,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이재명은 분명히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 "이 나라가 망했다. 지금 주사파들 때문에. 이번 선거지면 다 죽는다", "전라도 목사님들, 제발 정신 차려라. 절대로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해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고, 각 발언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하고 이재명 후보자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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