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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빈 대장 수색비' 구상권 청구한 정부…항소심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4.09.28 09:00:00수정 2024.09.28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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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피크 정상서 하산 중 실종

정부, 김홍빈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1심 "연맹·대원 약 36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는 지난 24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연맹과 피고들은 정부에 68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고(故) 김홍빈 대장. (사진=익스플로러스웹 홈페이지 캡처). 2021.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는 지난 24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연맹과 피고들은 정부에 68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고(故) 김홍빈 대장. (사진=익스플로러스웹 홈페이지 캡처). 2021.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좌 등정을 한 뒤 하산 중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에 대해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장은 지난 2021년 7월18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한 뒤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정부는 당시 파키스탄 정부에 군 헬기 수색을 요청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김 대장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1년 뒤인 2022년, 정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김 대장 원정대를 상대로 6800만원가량의 구조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색과 구조 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다.

영사조력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광주시산악연맹에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에게 10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연맹 측은 구조비행에 대한 비용 등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았기 때문에 지급보증 약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키스탄국 구조비행은 피고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색 비용 6813만원 전액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같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구조비행 6813만원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는 지난 24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연맹과 피고들은 정부에 68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연맹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 비용에는 이 사건 각 구조비행에 관한 구조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행한 대원 5명에게도 연맹과 함께 6813만원 중 각각 300만원의 구조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사조력법 내용을 보면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이동 수단을 이용했으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외교부 장관은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전에 이를 고지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가 제공한 구조 비용의 상환에 관해 미리 대비하게 하고자 마련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한 이행돼야 하는 절차"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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