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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하면 사례' 음주측정거부 공무원 벌금형…검찰 항소

등록 2024.09.30 11:11:04수정 2024.09.30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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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남원시 40대女 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원

검찰 "회유 시도 등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항소

'선처하면 사례' 음주측정거부 공무원 벌금형…검찰 항소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회유를 시도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 A(43·여)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되는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야간에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에게 공무원 신분을 밝히면서 눈감아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는 등 회유 시도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남원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38.8㎞ 지점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돼 있었던 점,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걸었으며 승용차 왼쪽 앞바퀴가 파손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약 23분동안 세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시늉만했으며 이후 추가 측정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경찰에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눈을 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경찰관 회유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이르러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돌연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의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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