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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계약서 분석해보니…서울시 "236개 중 149개 불공정 의심"

등록 2024.09.30 06:00:00수정 2024.09.30 0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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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36개 분석 결과 149개 불공정 의심

2차저작물 작성권 회사에 독점 사업 부여 등

9개 웹툰 플랫폼사 소명 요구…4개사 개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9개 계약서가 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30일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상담 561건 중 웹툰 분야가 38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산업의 확산과 함께 앞으로도 관련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집된 웹툰 관련 계약서 236개에 대한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이 중 149개 계약서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 의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회사에 양도하면 작가가 제3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해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플랫폼 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이 중 4개사의 계약서 개정을 이뤄냈다. 불공정 계약 조항이 아님을 주장하는 2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웹툰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다음 달 16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매월 1회 운영해 전문 변호사가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관련 상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예비 작가들의 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웹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아울러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 사와 계약 체결을 하기 전,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계약서 사전검토 등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인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정비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 받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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