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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대 의대 독단적 휴학 승인 엄정 대처…현지 감사 추진"

등록 2024.10.01 16:55:21수정 2024.10.0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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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본연 책무 저버린 부당한 행위"

"정부 의대 정상화 노력 무력화" 비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06.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06.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것을 두고 교육 당국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은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으로 제출한 1학기 휴학 신청서를 일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승인한 건 서울대 의대가 처음이다.

대부분 대학은 학생이 신청한 휴학 승인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다. 이에 학장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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