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양시, 지방세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영업 정지·취소"

등록 2024.10.12 06:13: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 상습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의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서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로 총 체납액은 2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해당 체납자 1437명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기한 내 특별한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시행할 예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성실 납세문화 정착은 물론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