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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기준미달 의대 불인증 전 1년 보완…교육부 철회하라"

등록 2024.10.16 17:44:39수정 2024.10.16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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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속도전하듯 밀어붙여…의학교육 가치 인정 X"

"교육현장 혼란 심화·의료 인력 질 보장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안윤서 인턴기자 =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의대에도 불인증 결정에 앞서 1년 간의 보완할 시간을 주겠다고 입법 예고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현재 의과대학 재학생 대다수가 휴학계를 제출한 채 학업의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수습해야 할 교육부의 대책은 엇나가기만 한다"고 했다.

안 의평원장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은 존중돼야 한다"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기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대규모로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해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건강성에 반하는 잘못된 시도"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 그 안에서 분투하는 교육 담당자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을 오는 11월4일까지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점을 들어 현재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 과정 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대학 평가·인증을 하는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대학 인정 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때문에 사실상 의평원을 겨냥한 입법예고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평원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은 개정안 반대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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