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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24.10.17 17:39:03수정 2024.10.17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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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ARS 프로그램은 신청했다가 지난달 철회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뉴시스] 법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0.17.

[서울=뉴시스] 법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0.1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20일까지다.

재판부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통해 해피머니아이엔씨 공동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회사의 규모, 회사 내·외부 사정, 채권자 의견 등을 고려해 기존 경영자와 함께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선임된 공동관리인은 금융 기관 근무 경력과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및 제3자 관리인 경력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해피머니 측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 달 14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12일까지다.

법원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24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관계인 설명회의 개최 시한은 같은 해 2월13일까지로 정했다.

상품권 채권 접수 계획에 대해서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는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이 접수되면 상품권 소지자가 향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참조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해피머니아이엔씨로부터 회생절차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은 지난달 11일 ARS 프로그램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0일 법원행정처의 회생·파산위원회에 공동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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