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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돼 집행유예 받기도"…유비빔, 식당 불법영업 고백

등록 2024.11.01 14:43:06수정 2024.11.01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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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는 자필 편지를 올렸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는 자필 편지를 올렸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과거 식당 불법 영업을 고백하며 사과했다.

유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는 자필 편지를 올렸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 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다.

유씨는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 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 전시, 비빔 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비빔은 비빔 요리법에 빠져 2007년 이름까지 '비빔'으로 개명한 요리사로,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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