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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퇴진 집회' 촛불행동 압수수색…"회원 명단 확보"(종합)

등록 2024.11.05 15:00:02수정 2024.11.05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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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촛불전환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3월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4.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촛불전환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3월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뉴시스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압수할 물건으로 촛불행동·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회원들의 각종 사업 참여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임직원 명단 등을 적시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기부금품법 4조를 촛불행동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도 4846만원, 2022년도 9억1827만원, 2023년도 18억9524만원, 2024년도 3억4382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압수수색 사유로는 "촛불행동 후원자가 회원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적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원 6300여명의 명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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