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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시장 혼선"…임대차 2법 손질 나선 정부[주간 부동산 키워드]

등록 2025.03.29 06:00:00수정 2025.03.29 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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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2+2년·상승률 5% 제한하는 임대차 2법

세입자 보호 위해 시행됐지만…부작용도 나와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불거져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이중 가격 형성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2법 폐지 ▲지방 지자체 권한 위임 ▲임대인-임차인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5→10% 상향 등이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에 나선 것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에게 최소 4년(2+2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보증금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이중 가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2법 도입 전에는 1년간 3.86% 올랐지만, 도입 후에는 1년 6개월간 8.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계약 시 4년치(2+2년)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면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간 보증금 격차가 커지는 '이중 가격' 문제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지난 26일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료 상승률 상한 조정을 제안했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유연성' '투명성' 확보를 꼽았고,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포함·미포함 계약 이원화 ▲2·3·4년 계약 기간 다변화 및 위약금 도입 ▲전월세상한제의 시장 상황 반영(50% 연동)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는 임대차2법 전면 폐지보다는 임대료 5% 상한 유연화 등 제도 손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국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작용에 시장 혼선"…임대차 2법 손질 나선 정부[주간 부동산 키워드]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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