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환자 강박 사망' 의료사고 수사, 경기남부청이 맡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3/NISI20241023_0020569528_web.jpg?rnd=2024102316054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하던 양씨와 병원 관계자 6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27일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A(30대)씨가 17일 만에 숨지면서 발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입원 과정에서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A씨 사인과 의료과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후 의협의 감정 기관 선정 절차 등 회신이 길어지면서 올해 1월 수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유족은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에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냈고, 경찰은 지난 21일 수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상급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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