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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구시의원 재선거…달서구 19곳서 투표 시작

등록 2025.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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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구시의원 재선거…달서구 19곳서 투표 시작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2일 대구 지역에서는 시의원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 투표가 시작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달서구 내 19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4·2 재선거는 대구시의원(달서구제6선거구, 본리·송현1·송현2·본동) 자리를 새로 선출하기 위해 치러진다.

시의원 재선거는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시의원(달서구제6선거구)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시의원(달서구제6선거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50) 후보와 국민의힘 김주범(48) 후보, 자유통일당 최다스림(28) 후보가 출마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대구 달서구 지역 선거인 6만1632명 중 2113명이 사전투표를 마쳐 3.43%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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