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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마트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록 2019.01.01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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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 물품이 담긴 장바구니가 놓여 있다.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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