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서는 전병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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