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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등록 2020.08.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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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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