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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