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 오르는 '구미 여아 3세' 친모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49)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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