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혼인·출산 3억 증여 공제 [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원 한도 증여세 기본공제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